가족상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주어지는 경조사 휴가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외가·처가·조부모상의 유급휴가 일수와 필요 증빙 서류를 안내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경조사 휴가를 법적 권리로 알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 일수와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표준 취업규칙과 대기업·공공기관 규정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 관계 | 통상 유급휴가 일수 | 비고 |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부친·모친·장인·장모·시부·시모) | 5일 |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 사규 확인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친가/외가 동등 적용 추세 |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3일 | 기업별 1일 또는 3일 차이 있음 |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삼촌·고모·이모·외삼촌) | 1일 | 일부 기업만 지원 |
경조사 휴가 산정 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주말(토·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확인 팁: 인사팀에 신청하기 전 취업규칙에서 “휴가 일수는 근로일 기준인지, 역일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