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지만 발급 상황이 다릅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
| 발급자 | 진료하던 담당의 | 검안의(경찰 검안 후) |
| 발급 상황 | 병원 입원·진료 중 사망 | 자택 등 진료 이력 없는 사망 |
| 절차 | 담당의에게 바로 요청 | 경찰 신고 → 검안 → 발급 |
| 용도 | 동일 | 동일 |
사망진단서는 담당의가 이미 알고 있는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체검안서는 진료 이력이 없어 사망 원인을 새로 확인(검안)해야 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자택 사망, 사고사처럼 원인이 불명확할 때 검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계좌 해지 등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어느 쪽을 받았든 발급받은 원본을 여러 통 챙겨두면 됩니다. 몇 통이 필요한지는 사망진단서 몇 통 필요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