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장례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과 필요 통수, 사체검안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과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의에게 바로 요청하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
| 발급 상황 | 진료 중이던 의사가 사망을 확인 | 진료 이력 없이 사망 원인을 검안의가 확인 |
| 대표 사례 | 병원 입원 중 사망, 요양원(협력의료진 있음) | 자택 사망, 사고사 등 |
| 용도 | 동일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 | 동일 |
두 서류 모두 이후 절차에서는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발급받은 원본을 잘 챙겨두면 됩니다.
아래 항목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5~10통을 여유 있게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족하면 병원에서 추가로 유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장례 중에는 병원에 다시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처음에 넉넉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 직후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가족이 사망했을 때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