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도 상속 재산이라 명의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절차는 관할 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른 상속 절차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하나
관할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명의 정리 항목은 사망자 휴대폰 해지, 사망자 카드 해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속인 중 한 명 명의로만 이전 가능한가요?
상속인 간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를 통해 한 명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고를 전해야 한다면
여섯 가지만 입력하면 60초 안에 모바일 부고장이 만들어집니다.
부고장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