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같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신청 여부와 절차는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재산·채무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먼저 조회해 보세요.
재산과 빚 중 뭐가 더 많을지 애매하다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 내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