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서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정확한 뜻과 위로문자·조의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모친상(母親喪)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뜻합니다. 상주인 자녀가 어머니의 부고를 알릴 때 [모친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씁니다.
모친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짐작이 갑니다.
모친상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머님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
힘든 시간이겠지만 몸 잘 챙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
조의금은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보다 “나와 상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직장 동료·지인이면 5만 원, 친한 친구나 가까운 동료면 10만 원이 무난합니다. 부모상은 슬픔이 큰 만큼 평소 친분이 있었다면 형편에 맞게 조금 더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확한 관계별 기준은 조의금 액수 관계별 정리를 참고하세요.
직접 부고를 알려야 하는 상주 입장이라면 모친상 부고 문자 양식을 확인하시고, 모바일 부고장 만들기로 문구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