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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직원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와 증빙서류 제출법

공무원과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명확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보장받습니다. 관계별 휴가 일수와 신청 시기를 안내합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와 증빙서류 제출법 — 이지부고

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 별표2에 규정된 사망 관련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도 대체로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

구분관계휴가 일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시부상, 시모상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조부상, 조모상, 외조부상, 외조모상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자녀상, 며느리상, 사위상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형제상, 자매상, 시형제, 처형, 처남 등1일

공무원 경조사 휴가 적용 시 핵심 원칙

  1.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경조사 휴가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5일, 3일 휴가), 기간 중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산입하지 않음)**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부모상을 당해 5일 휴가를 쓰면 수·목·금·(토·일 제외)·월·화까지 총 7일간 쉴 수 있습니다.
  2. 사유 발생일 기준 사용: 사망일 당일을 포함하여 장례 기간 전후에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분할 사용 불가: 원칙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쪼개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스(NEIS) 및 e-사람 신청 및 증빙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일 당일이 아닌 며칠 뒤부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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