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직원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와 증빙서류 제출법
공무원과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명확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보장받습니다. 관계별 휴가 일수와 신청 시기를 안내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 별표2에 규정된 사망 관련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도 대체로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
| 구분 | 관계 | 휴가 일수 |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시부상, 시모상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조부상, 조모상, 외조부상, 외조모상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자녀상, 며느리상, 사위상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상, 자매상, 시형제, 처형, 처남 등 | 1일 |
공무원 경조사 휴가 적용 시 핵심 원칙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경조사 휴가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5일, 3일 휴가), 기간 중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산입하지 않음)**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부모상을 당해 5일 휴가를 쓰면 수·목·금·(토·일 제외)·월·화까지 총 7일간 쉴 수 있습니다.
- 사유 발생일 기준 사용: 사망일 당일을 포함하여 장례 기간 전후에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불가: 원칙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쪼개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스(NEIS) 및 e-사람 신청 및 증빙 서류
- NEIS / e-사람 신청: [복무] → [근무상황 신청] → 종별 ‘특별휴가(경조사)’ 선택 → 사유 및 관계 입력
- 첨부 서류:
- 사망진단서 사본 (사망일시 및 고인 인적사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가족관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일 당일이 아닌 며칠 뒤부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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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만 입력하면 60초 안에 모바일 부고장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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