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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녀 조문 시 학교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신청 서류

학생 자녀가 가족 장례로 학교를 결석할 때 교육부 훈령에 따라 법적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관계별 인정 일수와 서류를 안내합니다.

학생·자녀 조문 시 학교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신청 서류 — 이지부고

교육부 기준 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장례 후 등교 첫날 **결석계, 사망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결석 처리되지 않고 100%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상(할아버지·할머니상) 시 학교 출석인정 일수는 며칠인가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조부모 및 외조부모상은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3일까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경조사 결석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차감하지 않는 법정 출석인정 결석이므로 '경조사 결석계(출석인정원)'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고를 전해야 한다면
여섯 가지만 입력하면 60초 안에 모바일 부고장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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