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서 '부인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정확한 뜻과 위로문자·조의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처상(妻喪)은 아내가 돌아가신 것을 뜻합니다. 남편이 상주로서 아내의 부고를 알릴 때 쓰는 표현이며, 최근에는 한자어 그대로보다 ‘부인상’ 또는 성별 구분 없는 ‘배우자상’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
부인분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마음만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소식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 뭐라 위로할 말이 없다.
끼니 거르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조의금은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상주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직장 동료·지인이면 5만 원, 친한 친구나 가까운 동료면 10만 원이 무난합니다. 배우자상은 부모상과 함께 가장 큰 슬픔으로 여겨지는 만큼, 평소 가까웠다면 형편에 맞게 조금 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관계별 기준은 조의금 액수 관계별 정리를 참고하세요.
직접 부고를 알려야 하는 상주 입장이라면 배우자상 부고 문자 양식을 확인하시고, 모바일 부고장 만들기로 문구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